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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втор: 매일경제TV
Загружено: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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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다섯 명 중 한 명이 노인으로 불리는 사회가 된 겁니다. 65세인 법적 노인 기준을 바꿀 때가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젊고 건강한 노인이 많아지면서 70대 초반까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이들이 늘기도 했고,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각종 복지 제도가 이 기준에 따르면서 의료비 증가, 연금 고갈 등 사회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65세’ 노인의 기준은 언제 만들어진 건지
인구 구조의 변화는 일자리, 연금 등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김경록 고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융합일본지역학부의 이창민 교수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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