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신빙성'으로 뒤집힌 판결…과거 대법원 판단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24 апр. 2018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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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신빙성'으로 뒤집힌 판결…과거 대법원 판단은
[뉴스리뷰]
[앵커]
엘시티 이영복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측근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는데, 과거에도 이처럼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 사건들은 많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측근을 통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남식 전 부산시장 사건의 쟁점은 측근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1심은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달랐습니다.
측근 이 모 씨가 허 전 시장에게 돈을 받았다고 보고한 구체적 상황은 기억하지 못하는 반면, 그보다 오래 전 일들은 자세히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박진웅 / 대법원 공보관]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진술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뇌물 사건의 경우 공여자 등의 진술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따라 유무죄는 갈렸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 역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성 회장의 진술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렸던 상황에서 대법원은 사건에 등장한 성 회장의 메모나 생전 인터뷰 진술, 중간 돈 전달자 진술 내용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반대로 지난 2010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선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이 이를 번복한 법정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본 원심을 받아들여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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