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는 '패소 판결문'
Автор: 뉴스토마토
Загружено: 30 нояб.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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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70%를 차지하는 소액사건 판결문이 선고 이유 없이 쓰여지고 있어 관련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오늘(30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액사건 심판법 개정과 법관 증원을 촉구했습니다.
현행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송 목적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판결문에 선고 이유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합니다.
지난 5년 평균 97만건인 민사사건 중에서 소액 사건은 평균 70만건으로 전체의 72.7%를 차지하는데, 대부분 양수금과 구상금 같은 민생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들 사건 당사자는 패소하거나 승소해도 이유를 몰라서 항소심에서 공격과 방어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왔습니다.
정지웅 법률사무소 정 대표변호사
"어떤 사람이 3000만원 이하 사건에서 소액 판결문 받았다 치자. 그럼 항소해야 한다. 항소하려면 우리 민사소송규칙 126조의2에 따라 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 법리 잘못 적용한 부분을 쓰게 돼 있다. 그런데 판결 이유가 없으니까 사실 인정을 뭘 잘못했는지 법리 오해를 뭘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액사건 항소율은 지난 5년간 평균 4.1%에 불과합니다. 소액을 제외한 민사사건 항소율은 평균 22.3%인 점과 대조됩니다.
소액 사건 판결 이유 기재는 판사 증원 문제와 밀접합니다. 지난해 소액사건 담당 법관은 전체 민사법관의 8%인 163명이었습니다. 이들이 맡은 소액사건은 1인당 4023건입니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사건당 31분이 주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소액사건심판법 개정과 함께 판사 증원이 병행돼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김숙희 법무법인 문무 변호사
"저희가 판사 정원 늘리라는 게 판사의 편의 때문이 아니다.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라는 건 너무한 일이다. 판결 이유기재는 당연히 해야 하고 판사는 너무 적다. 판사 늘려서 뭐가 좋으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판사를 늘려서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소액사건 심판법의 타당성은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나 판결서 이유 기재 생략은 법원의 편익을 위한 제도이고 국민의 편익을 위한 제도는 아닐 것이다. 그러니 조속히 국민을 위한 제도로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현재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지만,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어 20대 국회에 이어 폐기될 거란 암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이범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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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판결문#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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