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분쟁 QnA] 공사대금 소멸시효에 관한 모든 것! 이 영상 하나로 정리하세요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7 окт.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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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공사업자는 이 기간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3년 안에 시효 중단 조치를 하면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소 제기보다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가압류가 간편하겠죠?
그런데 간혹 시효 중단에 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하여 눈 앞에서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공사대금 소멸시효에 관한 모든 것!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공사대금 #단기소멸시효 #지급명령신청 #가압류 #시효중단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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