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마시세요" 경찰 앞에서 환각가스 '치익~' 흡입한 남성
Автор: 서울신문
Загружено: 14 дек.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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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앞 주차한 차량에서 환각가스를 흡입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3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지난 10월 31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OO아파트 단지 앞에서 아산화질소를 흡입한 A씨의 체포순간이 담긴 영상이 게재됐다.
주차된 차량 내에서 정체불명의 가스를 흡입하고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112신고 접수된 A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앞에서도 A씨는 뒷자리 가스 연료통에 호수를 연결해 계속 흡입했다.
경찰은 A씨에게 "그만 마시라"고 거듭 요구했지만 A씨의 가스 흡입은 계속됐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의해 차 밖으로 끌어내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웃음가스'라고 불리는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고 있었다. 아산화질소는 2017년 7월 환각물질로 지정돼 처방전 없이 흡입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에 따라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병원으로 후송된 A씨는 건강 상태 양호 확인 후,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영상제공 경기북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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