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 이용해 돈을 편취한 경우, 가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
Автор: 고소의 달인
Загружено: 30 окт.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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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기죄’는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예시⸥
1) 2급 지적 기능 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임금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2)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재산처분에 있어 분별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노무의 제공을 강요한 행위
3) 지적 기능 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가 금전에 대하여 분별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부탁한 후, 대출한 금원을 편취한 행위
위와 같이,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영상 사례⸥
이모양의 남자친구인 정모씨는 3급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이모양이 재산상의 거래에 있어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이모양의 월급을 1년 동안 편취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된 이모양의 어머니인 강모씨는 위 사실에 대해 듣고 정모씨의 준사기죄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준사기에서의 기망행위가 무엇인지
2) 준사기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3) 본인의 사례를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지,
4) 범죄사실을 어떻게 입증 및 작성해야하는지,
5) 고소장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를 알아보며 준사기죄 고소장 작성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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