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적 안전장치 없이 계속 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 중단하라!”-[에듀뉴스]
Автор: 김용민
Загружено: 18 ма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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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교사 선택권 보장과 안전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에듀뉴스] 최근 각 지역별로 현장체험학습으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연이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18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현장체험학습 교사 선택권 보장과 안전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교사 서명 결과 및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안전장치 없는 현장체험학습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날 전교조는 △법적 안전장치 없는 현장체험학습 중단하라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대한 교사 선택권 보장하라 △교육 당국은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하라 △학교안전법 등 관련 법 개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교조는 “먼저 2022년 속초 현장체험학습과 2025년 3월 발생한 울산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세상을 떠난 학생과 그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한다”면서 “아울러 제자를 잃은 아픔을 겪은 선생님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뜻을 표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2025년 2월 11일 춘천지방법원은 속초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사인 담임 교사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히고 “오랜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교사는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홀로 감당해 왔다”며 “교사를 보호해야 할 교육 당국과 관리자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교사 개인이 홀로 책임지도록 방관해왔다”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와 현장체험 안전사고가 인 다른 교육청을 에돌려 비난했다.
또한 “이러한 현실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교사로서의 자존감과 의욕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특히 현장체험학습은 교사가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없는 공간에서 교사가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안전사고에서 교사와 학생을 보호할 안전장치는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에게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가혹하다”고 강조하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과실을 이유로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교직을 박탈하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정상적인 교육활동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로 갈 수밖에 없다”며 “교육 당국은 현재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을 포함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학생과 교사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긴급하게 마련하고 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교사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모든 학교에 안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또한 개정된 학교안전법의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는 교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국회도 더 이상 이러한 현실을 방관해서는 안 되며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교육활동 중 사고 발생 시 교사에 대한 소송을 기관이 대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과실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제는 구조적인 위협 속에 교사를 방치해왔던 현실을 바꿔야 한다”면서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이는 단순히 교사를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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