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혼외아들 인정하면서 양육비 다퉈 상고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4 мар. 2016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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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혼외아들 인정하면서 양육비 다퉈 상고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차영 전 통합민주당 대변인과 사이에서 낳은 혼외 아들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은 차 씨가 낸 아들의 친자확인과 양육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올해 1월 패소한 뒤 지난달 11일 이를 대법원에서 다투겠다며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은 차 씨의 아들이 조 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하며 친권자와 양육자로 차 씨를 지정하고 조 전 회장이 차 씨에게 과거 양육비로 2억7천600만원, 장래 양육비로 성인이 되는 2022년까지 매월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 전 회장은 항소했다가 친자확인 부분은 취하함으로써 사실상 혼외아들임을 인정했고 양육비 부분만 재판에서 다퉜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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