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기싸움, 3대 쟁점은? / KBS 2025.02.17.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17 фев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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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한 법인세와 달리 빠르게 느는 세금이 또 있습니다. 바로, 상속세입니다. 그렇다 보니 좀 깎아주자는 쪽으로 여야가 뜻을 모으고 있는데, 구체적인 각론에선 막바지 기싸움 중입니다. 상속세 개편의 쟁점, 김진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상속세엔 여러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중 핵심은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
재산 10억 원까진 상속세를 안 내도 되는 이유인데, 1997년부터 적용된 기준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억 원 안팎.
서울에 웬만한 아파트 한 채면 상속세 낸다는 불만의 원천입니다.
국민의힘은 20억 원까지, 민주당은 18억 원까지 늘리잔 입장입니다.
조율이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의견 차이가 큰 쟁점은 세율입니다.
각종 공제를 뺀 이후 과표가 30억 원을 넘으면 최고 세율 구간인데, 현재는 50%입니다.
초고액 자산가는 거의 절반을 상속세로 내는 겁니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서 40%를 제안했고, 민주당은 현행 유지로 맞서고 있습니다.
기업 최대 주주의 지분은 세율을 60%까지 할증하는 것도 찬반이 팽팽합니다.
[구재이/한국세무사회 회장 : "(최고 세율 인하로) 일반적인 국민들은 별로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구간별로 한 5%씩 낮추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고."]
[심충진/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 "우리나라가 일본 다음으로 최고 세율이 높잖아요. (상속세가) 경제 활성화의 촉진 매체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전환이 되어야 한다."]
유산세냐, 유산취득세냐 과세 방법도 쟁점입니다.
지금은 재산 전체에서 먼저 상속세를 뗀 다음에 유족이 나눠 갖는 '유산세' 방식인데, 상속 재산을 먼저 나누고 그 뒤에 유족별로 세금을 떼는 '유산취득세'로 바꾸자는 겁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가 해외 표준에 가깝다며 적극적이지만, 여야는 세율과 공제 한도부터 바꾸고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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