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한민국 정부 중국 에 관대하고 복지시설 을 잘해주는 이유
Автор: 컴기육 개컴수사 권장군컴퓨터 권순신
Загружено: 11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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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한민국 정부 중국 에 관대하고 복지시설 을 잘해주는 이유
✅ 1. 외교적 균형 유지 (경제·지정학적 이유)
한국은 미국과 안보 동맹, 중국과 경제 의존이라는 이중 구조 속에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2위 수출국, 1위 수입국으로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며, 중국의 외교적 반응이 한국 산업에 큰 영향을 줍니다.
북한 문제나 지역 안보(예: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과의 관계는 매우 민감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국익을 위한 실리적 외교로 "너무 적으로 만들지 않기" 위한 태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 국내 체류 중국인 수 증가와 다문화 정책
현재 한국 내 중국 국적 체류자는 약 80만 명 이상이며, 그중 절반 이상은 조선족(중국 국적 한국계)입니다.
특히 조선족은 언어와 문화가 가까워 노동력 수급, 중소기업 인력 충원 등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라, 이민자 및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다문화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3. 국내법상 차별 금지 원칙 (복지 및 행정 서비스 관련)
한국은 헌법 및 다수의 행정법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는 일부 기본 권리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 급여, 긴급 복지, 임대주택 지원, 아이돌봄 등 일부 혜택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 자격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장기 체류자에게는 내국인과 유사한 복지 기준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즉, 중국인이라고 무조건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외국인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4. "관대해 보인다"는 인식의 배경
인터넷상에서는 일부 사례(복지 남용, 아파트 특별공급, 영주권 혜택 등)가 부각되면서 “중국인에만 관대하다”는 오해나 불만이 확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특정 국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거주 자격과 법령 적용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외국인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나?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은 **내국인(대한민국 국적자)**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결혼이민자로서 혼인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조선족 등 일부 외국인"이 불법 혹은 편법으로 청약에 참여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는 제도적 허점이었고 대부분 적발되거나 무효 처리된 사례입니다.
🔍 오해의 원인
언론 보도에서 일부 사례(예: "중국인 명의로 청약했다", "조선족이 아파트 당첨")가 주목되며 생긴 오해입니다.
실제론 해당 청약이 위장혼인, 불법 체류, 서류 조작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고, 적발 시 법적 처벌 및 무효 처리됩니다.
🧾 2. 조선족의 기초생활수급 가능성
중국 국적을 가진 한국계 중국인으로, 많은 수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합니다.
✅ 기초생활수급 자격 요건
내국민이어야 하며,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 단, 예외 존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
→ 이 경우 완전히 내국인으로 간주되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F-5) 취득자 중 예외 승인된 경우
→ 의료급여나 생계급여는 어려우나, 주거 지원, 긴급 복지 등 일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논란의 배경
일부 조선족이 위장 가족관계 등록이나 주소 허위 신고 등으로 수급 혜택을 받은 사례가 보도된 바 있음.
하지만 이는 제도상의 예외가 아니라 불법 또는 편법에 해당하며, 적발 시 환수 및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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