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소에 대해
Автор: 변호사 김강균 법률사무소
Загружено: 28 апр.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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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 취소란 일단 제기한 고소를 철회하는 고소인의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고소취소는 고소를 제기한 자, 고소권자가 할 수 있습니다. 고소대리인은 고소인을 대리하여 고소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때 합의서가 제출된 경우 이를 고소취소로 취급할 것인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서가 제출된 것으로 고소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고소취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지만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계약에 불과하므로 고소취소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판례는 후자의 입장인데 ,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고소사건 일체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된 것만으로는 고소의 취소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2003도8136)
고소취소는 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 다시는 동일한 사건으로 고소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재고소는 무효입니다.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가 친고죄로 인정된 경우에도 항소심을 1심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고소취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96도1922).
다만 판례는 "상소심에서 형사소송법 제366조 또는 제393조 등에 의하여 법률 위반을 이유로 제1심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함에 따라 다시 제1심 절차가 진행된 경우, 종전의 제1심판결은 이미 파기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환송 후의 제1심판결 선고 전에는 고소취소의 제한사유가 되는 제1심판결 선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여 파기환송심으로 1심이 진행되는 경우는 고소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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