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 불법 거래·알선 11명 적발 / KBS 2021.12.13.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13 дек.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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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거나 알선한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3명은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분양권 불법 거래 전매자들이고, 8명은 분양권을 알선한 악덕 브로커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매제한 분양권 불법 거래는 전매자와 이를 알선한 자까지 모두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으며, 주택 입주자 자격이 10년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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