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강행 지시…사망사고 원청 책임은?” / KBS 2025.04.23.
Автор: KBS울산
Загружено: 23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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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의 한 석유화학 공장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되며 7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 KBS가 단독 보도했는데요,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원, 하청 관계자들을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청 업체 직원들은 "작업 강행을 지시한 원청의 잘못이 크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옥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의식을 잃고 저온 치료를 받는 70대 남성.
지난해 10월 울산의 동서석유화학 공장에서 케이블 설치 작업 중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를 당했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20일 정도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현장 감식 등을 벌인 경찰은 전기 합선을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을 사용하는 드릴의 일종인 이른바 '코어'로 벽을 뚫을 때 이산화탄소가 담긴 주변 소화 설비에서 합선이 일어났고, 이 때문에 설비가 오작동하며 누출 사고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당시 사망자와 함께 작업을 한 하청 업체 관계자는 "코어 장비로 벽을 뚫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한 안전교육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은수/사고 당시 하청 업체 공사부장 : "(감독관이) 코어 작업을 할 때도 그런 위험성이 있었으면 상주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구멍 뚫는 거 시작하는 거 조금 보다가 그냥 또 가버리시더라고요."]
또, "케이블을 설치할 벽이 두꺼워 작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렸지만, 원청 관계자의 작업 강행 지시가 있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입니다.
[이문세/민주노총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지부장 : "작업자는 이미 아침에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사망 사고가 난 일입니다."]
원청인 동서석유화학 측은 작업 강행 지시 여부 등을 묻은 질의에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원청과 하청 관계자들을 과실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으며, 사실 관계 등을 파악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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