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퇴임...후임 당분간 '공석'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18 февр. 201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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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영철 대법관이 임기를 모두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그런데 후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결국 대법관 한 자리가 공석이 됐습니다.
정치권은 후임 대법관 후보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못 연다 실랑이만 벌이고 있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6년 동안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식장에 선 신영철 대법관은 지난 재임 기간은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신영철, 대법관]
"프로정신으로 무장한 전문가로서도 손색이 없는 재판을 하기 위하여 제가 가진 시간을 온전히 다 썼다고 자부합니다."
신 대법관은 대법관으로 재임하면서 성범죄자 신상공개 조항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배우자에 대한 성폭행을 처음으로 인정하는가 하면, 자살한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판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원장이던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사건 재판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됐는데도 재판부에 사건 처리를 독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신 대법관은 이제 대법원을 떠났지만 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후임으로 박상옥 후보자가 임명 제청됐지만, 야당의 보이콧으로 인사청문회가 한 차례 무산된 뒤 향후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초임 검사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총리 인준안에만 신경쓰던 여당도 이제 한숨을 돌리고, 본격적으로 박상옥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에 화력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 대법관 퇴임으로 당장 대법관 공백이 현실화되면서, 청문 절차가 조속히 진행된다 해도 당분간 공백사태는 불가피합니다.
대법관의 공백은 대법원 재판 업무에 적지 않은 차질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오는 만큼 대법관 공백을 최소화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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