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위헌" 헌변,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Автор: 스페셜타임스
Загружено: 1 апр.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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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 정당투표 부분을 헌재 결정까지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헌변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민주권,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선거 자유 및 직접·자유선거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1대 국회의원선거 결과를 통해 선거의 불비례성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제도가 유권자의 정당 활동 실적과 내용을 알기 어렵게 하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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