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함정수사는 위법…공소기각 정당"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6 мая 201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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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함정수사는 위법…공소기각 정당"
함정수사로 범행을 적발해 재판에 넘긴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필로폰 투약 혐의 등으로 기소된 47살 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9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정 씨에 대해 "4차례의 필로폰 매매 사실 중 한 차례는 제보자가 수사기관에서 필로폰 구입대금을 받았고 검거장소 등을 상의한 점 등을 봤을 때 함정수사로 판단된다"며 한차례 범행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법원은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개입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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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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