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집단 퇴정' 감찰 지시에 현직 검사 공개 반발 "이해할 수 없어" [굿모닝 MBN]
Автор: MBN News
Загружено: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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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 MBN 취재 결과 검찰 내부에서 공개 반발이 터져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피 신청은 재판에서 따져볼 일이라는 지적과 함께 본인이 연관됐을 수도 있는 재판에 대해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조일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재판부가 증인 신청을 대거 기각하자 기피신청을 내고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감찰과 수사를 지시한 당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기피 신청이 정당했는지는 재판에서 따져보면 될 일"이라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가 "검사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공개 반발한 겁니다.
또 "소송 진행이 정지되는 이상 검사들이 퇴정했다 해도 재판이 방해될 리 없다"고도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에 내용상으로 관련된 대통령이 감찰 지시를 내리면 오해를 받지 않겠느냐"고도 반문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수원지검 청사 안에서 연어회와 소주를 제공받고 검찰의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 재판도 영향을 받는 만큼 이를 지적한 겁니다.
해당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맡았던 검사도 "주요 증인을 단 한 명도 채택하지 않고, 술을 샀다고 지목된 쌍방울 직원만 채택하는 것을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MBN과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하는 일은 본인 사건 개입이 아니냐"며 "(집단 퇴정한) 검사들을 감찰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 스탠딩 : 조일호 / 기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때와 같이 검찰 내부에서 연쇄적인 공개 반발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조일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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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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