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여중생 사건 계부 항소심서 '징역20년→25년'/HCN 충북방송
Автор: HCN 핫콘뉴스
Загружено: 10 июн.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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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과 의붓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죽음으로 내몬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재판부가 배제한
의붓딸에 성폭력 혐의를 인정했고
이 남성이 혐의를 인정한 것 역시 필요에 따라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완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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