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내일 '간통죄 위헌' 판단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25 февр. 201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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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간통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간통죄가 계속 존속될지 아니면 없어질지 운명이 내일 가려집니다. 내일 오후 2시입니다. 최진녕 변호사 나와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간 것이 벌써 다섯 번째 인가요?
[인터뷰]
맞습니다, 헌법재판소가 1988년 올림픽할 때 만들어졌는데 첫 번째 무대에 올랐던 게 1990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4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했는데 정말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일 과연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또4전 5기로 살아남을지 아닐지.
[앵커]
헌법재판소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없나보죠?
[인터뷰]
위헌결정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합헌 결정은 추후에 합헌결정에 대해서 귀속력이 없어서 새로 도전하듯이 계속문제를 삼을 수는 있는 것이 법의 현실입니다.
[앵커]
이번에 합헌이라고 나와도 나중에 또 제기를 하면 또 해야 되겠군요.
[기자]
그게 말 그대로 일반인의 법감정이 시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한 법적 제도장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4번의 공방이 있었고, 4번의 결정이 어떻게 났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처음이 90년이네요.
[인터뷰]
맞습니다. 헌법재판관님이 9분 계십니다. 6분 이상 위헌결정이 나려면 6분 이상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했을 때는 합헌이 6, 위헌이 3명 이랬는데요.
합헌의견이 성적 자기결정권도 질서 유지와 공공 복리의 범위내에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합헌이다라고 한 반면에 소수 의견이지만 사생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은 문지방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지나친 개입은 안 된다라고 해서 위헌의견이 있었지만 여전히 다수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2003년에는 그대로 또 한번 올라갔는데 93년에도 6:3으로 그대로 인용됐다가 이후에 2001년에 갔을 때는 갔을 때는 이것이 재미있는 것이 상당히 보수적인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9분 중에 8명이 합헌이다, 이런 결정이 있었는데요. 아마 그때는 처음에 있던 헌법재판관님들이 한번 물갈이되면서 조금 헌법재판관님의 구성이 상당 부분 보수적화됐던 그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2001년이면 김대중 대통령 때니까 정부는 국민의 정부 때였는데 헌법재판소 구성은 그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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