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전동 킥보드 타다 사고나면 학생도 형사처벌 대상!ㅣ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하게 이용하기_9월 5주 주간학교안전통신문
Автор: 안전한TV
Загружено: 23 сент.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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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고 이동에 편리함을 주는 전동 킥보드.
최근에는 쉽게 빌려탈 수 있는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활성화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합니다. 즉 만 16세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건데요. 만약 면허가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무거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9월 5주 안전한TV 주간학교안전통신문에 주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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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20 켈리쌤 오프닝
00:21~00:32 전문가 소개
00:33~01:01 전동킥보드 이용 시 면허가 필요한가요?
01:02~01:43 면허가 있어야 운행 가능한 이동장치의 종류는?
01:44~02:32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도 많이 발생하나요?
02:33~03:25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처벌받나요?
03:26~04:05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지켜야 하는 것은?
04:06~04:37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후 어디에 주차해야 하나요?
04:38~05:23 자전거도 차다? 자전거 안전 이용수칙에 대해 알려주세요
05:24~06:08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은?
06:09~06:19 안전 상식 퀴즈
06:20~ 최종 화면 영상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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