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송달되는 의견서.. 이렇게 작성해야 확실합니다..!!
Автор: 로온티비_이상혁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7 апр. 2022 г.
Просмотров: 30 538 просмотров
검찰의 기소로 인해서 재판이 시작되기 전..
법원에서는 검찰의 공소장과 이 공소장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의견서를 피고인의 주소로 송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 의견서의 내용을 대충 작성하거나, 작성하지 않고 재판에 참석하게 되면.. 내가 변소하고 싶은 내용들이 재판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겠죠 ??
또 의외로 이 의견서 작성을 어려워하거나 이 의견서에 대해서 크게 무게감을 두지 않고 재판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그렇게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결국 검찰의 입장만 제대로 반영이 될 뿐, 나의 변소사항들은 재판부에서 크게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이 영상 하나만 확인하신다면 더 이상 의견서 작성은 어렵지 않습니다~~^^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