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우의장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정치협상 대상 아냐"-12월 24일 (화)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Автор: JTBC News
Загружено: Прямой эфир состоялся 24 дек. 2024 г.
Просмотров: 267 728 просмотров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두 사안 모두 국회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정부로 넘어간 사안"이라며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고 대통령과 정부가 자기 일을 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돌리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법은 국민의 요구"라며 "권한대행께서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에 보내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판단을 미루기 위해 명백한 국민 요구를 견해의 충돌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그 자체로 옳지 않을 뿐 아니라 국회 의사결정의 무게를 무시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제 남은 건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 보내면 권한대행께서 임명하는 일뿐"이라며 "헌법기관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을 정치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우 의장은 "우려스럽다"며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해야 할 일들은 꼭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에 대한 질문에는 "의결 정족수의 일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한다"며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데,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의견을 낸 점 등을 잘 참고해서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국무총리는 과반수(151명)가 찬성해야 합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과반 찬성으로도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므로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문제와 관련한 김한규 민주당 의원 질의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 이론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 @jtbc_news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10news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jtbc10news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https://news.jtbc.co.kr
페이스북 / jtbcnews
X(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report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
![[다시보기] 우의장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정치협상 대상 아냐"-12월 24일 (화)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https://ricktube.ru/thumbnail/8P0zFu1LkTs/hq720.jpg)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