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성립 부정 / 공사대금 채권] 이례적이고 불분명하게 작성된 공사계약서를 가지고는 공사업자가 주장하는 유치권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19 авг. 2020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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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에서 유치권자는 공사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자신이 주장하는 유치권이 적법하고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만약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도록 이례적으로 작성되어 있고, 그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면 법원은 그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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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건설, 하도급 분쟁사례" 274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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