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남편 이혼 허용…유책주의 예외 첫 적용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1 нояб. 2015 г.
Просмотров: 145 просмотров
바람난 남편 이혼 허용…유책주의 예외 첫 적용
[연합뉴스20]
[앵커]
바람을 피운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9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첫 적용 사례입니다.
황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45년 전 결혼한 남편 A씨와 부인 B씨 부부.
그러나 A씨가 혼외자를 낳은 뒤부터 사실상 중혼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당시 A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장남 결혼식 때 한 차례 만났을 뿐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부부는 1980년에도 다툼이 잦아 협의이혼했다가 3년 뒤 다시 혼인신고를 했는데, A씨가 다른 여성들과 동거를 하며 아이를 낳은 겁니다.
결국, 2013년 A씨는 다시 이혼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만큼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에서는 "이혼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혼인의 실체가 사라졌고 남편의 혼인 파탄 책임도 경중을 따지는 게 무의미할 만큼 희미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남편이 그간 자녀들에게 수 억원의 경제적 지원을 해온 점 등도 고려됐습니다.
이는 지난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일각에서는 법적 혼인관계를 억지로 유지해온 부부의 이혼청구가 늘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email protected]
(끝)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