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 견련관계] 토목공사를 진행했지만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15 июн.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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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자가 토목공사를 진행했더라도 그 공사로 인하여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객관적·직접적으로 상승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면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유치권분쟁 #토목공사 #견련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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