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브리핑] 과속방지턱 설치기준 개선으로 안전보행 환경조성
Автор: 국토교통부
Загружено: 15 июл. 201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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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방지턱 설치가 가능하도록'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개정
◆ 기존에는 국도 등 간선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차량의 안전 주행과 간선 기능 유지를 위해 과속방지턱 설치가 불가능하여, 국도에 지정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존재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국도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방지턱 설치가 가능해져 향후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온라인 브리핑] 과속방지턱 설치기준 개선으로 안전보행 환경조성](https://ricktube.ru/thumbnail/8c6Dbt78djM/hq7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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