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호강화…임대료 5% 이상 올리면 과태료 3천만 원 / KBS뉴스(News)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9 янв. 2019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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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세입자 권리도 함께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놓고 임대하지 않거나, 임대료 폭리를 취할 경우 수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40만 7천 명.
취득세와 재산세, 종부세 등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1년 새 등록자가 57% 늘었습니다.
다만 단기 임대는 4년, 장기 임대는 8년간 임대유지 의무를 져야 합니다.
세금 혜택만 받고 의무를 위반하는 임대주가 없도록, 정부가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의무 기간이 남았는데도 집을 파는 행위는 물론, 임대주택으로 등록 해놓고 소유주가 직접 들어가 사는 것도 제재 대상입니다.
5% 이상 올릴 수 없게 한 임대료 상한 규정 역시, 어길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횡포를 막고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을 덜겠단 취지입니다.
세입자들이 알기 쉽게 등기부 등본상에 등록 임대주택 여부를 기입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김석기/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 : "임대차 거래 과정에서 임차인 여러분들이 등기 서류를 통해서 등록 임대주택 유무를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도 크게 늘어납니다.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기준 6억 천만 원이던 것이 앞으론 9억 원 이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기준 완화로 주요 상권 임차인의 95% 이상이 법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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