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법률] ‘은따’도 학교 폭력일까? / KBS 2025.04.14.
Автор: KBS 뉴스 부산
Загружено: 14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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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기 쉽게 전해 드리는 '3분 법률', 이지혜 변호사입니다.
"얘는 단톡방에 없어", "단톡방? 예나야, 나도 초대해줘", "안되는데, 우리반 단톡방이기도 하지만 강남 사는 애들 모임이기도 하거든. 넌 강남 안 살잖아".
직접적인 폭력도, 욕설도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조차 '이게 정말 괴롭힘일까?'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말 한마디, 작은 행동으로 교묘하게 누군가를 따돌리는 행동.
바로, 은근한 따돌림, '은따'입니다.
하지만 학교 폭력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은근하고 지속적인 따돌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따돌림'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은따'의 경우 폭력이나 상해처럼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 단순한 성격 차이로 자연스럽게 멀어진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먼저, 일기처럼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피해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고, 말로만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때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까지 써두는 게 핵심입니다.
부모도 아이가 집에 와서 털어놓은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친구들과 흔히 사용하는 SNS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목격 진술을 요청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당시 상황과 심경을 SNS를 통해 상담하듯 보내놓으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신고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들끼리 있을 수 있는 일이지'라며 망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 담임 교사, 가해 학생의 보호자까지 심각성을 인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 측이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을 멈추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아직 어린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확실히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지난해부턴 학교내 학교폭력 대응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과거엔 학교폭력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선생님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하거나 무마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요.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는 교육청 전담조사관이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리고,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이 인정될 경우 상응 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은따'는 결코 무시되어선 안 됩니다.
의도적이고 반복적이라면, 그 자체로 괴롭힘이고, 학교폭력입니다.
제대로 대응해야 멈출 수 있습니다.
'3분 법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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