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직업_경찰관 피습 '흉기난동, 칼부림' 지구대 파출소 습격사건 이 후~
Автор: 경찰체포술연구원 TV(Police PST Instructor)
Загружено: 30 нояб. 2018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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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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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물리력행사기준안 마련
1. 배경
최근 언론 및 사회 일각 등에서 서울 주취자 난동 제압과정에 "경찰관의 대처가 미흡했다."며 경찰관의 현장 대응능력을 문제시 하였고 그 이전에도 많은 문제점이 확인 및 표출 되어 왔다.
이에 경찰에서는 시민단체 등과 함께 연구 용역을 통하여 경찰관 물리력 사용 기준 연구를 진행하여
이번에 그 기준(5단계)을 마련하였다.
2. 내용
대상자 행위를 수준에 따라 5단계로 나누고 경찰관의 물리력 대응 수준도 5단계로 세분화하여, 상황이 매우 심각할 경우, 경찰봉, 전자충격기(테이져건), 심지어 권총까지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골자다.
범인의 상태를 순응과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 5단계로 구분하고 그 단계별로 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의 사용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물리력 사용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이다.
3. 시행
이번 기준안(경찰물리력행사규칙)은 올해 11월24일경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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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응능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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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체포술(기술개발)연구원
교육문의: 02-2646-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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