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매년 수조 원 적자인 공무원연금…개혁 방향은? / KBS뉴스(News)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30 дек. 2019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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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의 적자 규모가 4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10년도 안 돼 적자 규모는 7조 원에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제는 이 돈을 다 국민 세금으로 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덜 내고 더 받는 공무원 군인 연금에 대한 개혁 요구가 높아지는 이윱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공무원 연금 적자가 어마어마하군요, 군인연금도 그런가요?
[답변]
군인연금은 올해 1조 6000억 원에서 2028년 2조 4000억 원으로 적자폭이 커질 전망합니다.
2015년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2019년 2.2조 원이 적자인 공무원연금이, 2028년에 가서는 5.1조 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제도 부양비 역시 51.0, 즉 100명이 5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부양비 38.0에 비해 매우 악화된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다 국민 세금으로 내주고 있는 건가요?
[답변]
2000년대 초 공무원연금제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사례인데요.
이 조항으로 인해 공무원연금제도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개편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도 그런 조항 있나요?
[답변]
2018년 4차 국민연금 제정계산에서도 국민연금 지급보장이 중요한 논점의 하나로 등장했습니다.
공무원연금에 지급 보장 조항이 있고, 어차피 국가가 연금을 지급할 거라면 지급 보장 조항을 넣어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거 아니냐는 논리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금 지급 보장 조항으로 인해 나타날 부작용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연금제도가 지속 불가능할 정도도, ‘덜 내고 더 받는 제도’로 운영하면서 국가가 지급보장을 했으니, 어찌 되었든 국가가 책임지라는 주장들이 대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급보장 조항이 자칫, 적기에 제대로 된 연금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무원연금 지급보장 조항 자체가 매우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내는 돈에 비해 더 많은 돈을 받는 구조라고 하는데요. 정말 '덜 내고 더 받는'건가요?
[답변]
최근 들어서 공무원연금 보험료가 많이 오르다 보니, 대다수 공무원은 “이제 우리가 낼 만큼 내는 거 아니냐?” 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2015년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이후 보험료가 14%에서 18%(2020년)로 4% 포인트 인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받는 연금액에 비해서는 부담하는 보험료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일례로 우리나라 공무원연금보다 적은 연금을 받는 핀란드 공무원연금 보험료는 28% 선입니다.
부연 설명해 드리면, 현재 공무원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많은 건 사실이나, 받는 액수를 기준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30%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데, 18% 정도를 부담하다 보니, 그만큼 ‘덜 내고 더 받는’ 연금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민간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받는데, 우리는 퇴직금이 없다, 그래서 연금을 더 받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답변]
일부 타당한 면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공무원에게도 ‘퇴직수당’이라는 이름으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민간부문과 같은 지급률이 아닌, 민간 대비 최대 39%가 지급되다 보니, 이 차액을 환산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민간대비 61% 포인트 적게 지급되는 퇴직금을 공무원연금 지급액으로 환산해야 하는 데, 통상 환산과정에서 공무원연금에 유리하게 환산율을 적용한다는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간부문에서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여 가입한 경우, 또는 퇴직 일시금을 받아 은행에 예금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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