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권리, 수사기관이 의무 고지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13 апр. 201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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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국가 지원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범죄 피해자들의 권리와 지원제도를 직접 알려주게 됩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당신의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범죄 피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유명한 미란다 원칙입니다.
앞으로는 범죄 피해자에게도 형사절차상의 권리와 지원제도를 고지하게 됩니다.
대검찰청과 법무부, 경찰청은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에 맞춰 오는 16일부터 수사 과정에서 이같은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송기록 열람·등사권과 사건진행 정보제공 신청권 등 형사 절차 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범죄피해 구조금이나 심리치료 지원과 같은 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미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박지영,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장]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라는 서면을 검경이 협력해서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서면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수사당국은 피해자 조사 단계나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피해자 권리를 고지하게 되고, 만약 피해자가 숨졌다면 배우자나 부모, 형제에게 같은 정보가 전달됩니다.
[인터뷰:이형세,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
"가해자를 열심히 잡아서 잘 처벌하고 있음에도 정작 피해자는 별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미란다 원칙을 도입하는 제도이니까…."
수사 당국은 피해자보다 피의자의 권리가 더 중시돼왔던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정의하고, 피해자 권익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구수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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