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14회. 젊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타까운 사망사고. 상대는 운전자 보험이 없다는데... 남편의 잘못이 큰 건가요?
Автор: 한문철 TV
Загружено: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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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4 (수) 1부 #12
형만 살고 나오면 끝인가요? 유가족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목격차 블박영상. 제보자 오토바이 3차로, 상대 4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4차로 직진하던 차가 3차로에 있던 오토바이를 못보고 3차로로 쪽으로 들어가 충돌해 사고
제보자는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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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이 넉넉치않아 지인을 통해 변호사님을 어렵게 구하게되었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이 아닌 기업전문 변호사님이셔서
진행되는 상황들이 조금 답답하다 느껴졌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을하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이신 한문철변호사님이 보았을땐
어떠한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게 좋을지 남편의 잘못이 커
과실비율이 정말 상당한지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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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도움을 드려야겠다고 질문을 남겼는데 답이 없는 제보자
내 잘못이 없어야 하고 헬멧이 벗겨져서 10% 과실정도로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오토바이도 똑바로 가고 있지 않아서 과실 20% 까지 볼 수 있음.
산재가 되면 무조건 산재부터 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일당의 1,300일치)이 나옵니다. 매월 백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연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장례비도 산재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상대로 소송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민사소송 분야는 전문 분야입니다. 특히 미망인의 나이가 많은 경우,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잘 안 알려줍니다. 변호사가 잘 알아서 해야 합니다. 궁금한 거 올려주세요.
그 변호사가 어느 정도 기본이 되어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잘하는 변호사를 추천 받을 수 있겠죠.
아이 둘을 데리고 살아가는 길이 참 힘들 수 있겠습니다.
운전자보험 꼭 가입하세요. 지금 가입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억울한 운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없는 분들은 2025년 가기 전에 꼭 드세요!
사고난지 2년 지났습니다. 재판 지나면 이자가 큽니다. 이자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판결까지 가면 일부 불리해지는 게 아닌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자가 13%늘어나면 판결까지 가야겠죠. 이런 종합적인 것이 교통사고의 민사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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