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도 세제혜택 동등하게” 소득세법개정안 통과 국민청원 진행 (김인애)ㅣCTS뉴스
Автор: CTS뉴스
Загружено: 18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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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단법인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가 ‘대안교육기관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국민청원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한대연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들이 법적 지위를 인정받았는데도 현행 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대연은 또 “학원에서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대안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낸다는 이유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대안교육기관의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민청원을 전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대안교육기관을 위한 소득세법개정안 통과 촉구’ 국민동의청원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며, 5만 명 동의를 얻어야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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