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월셋집을 전셋집으로 속인 중개사‥피해 예방은?(뉴스투데이 2025.04.08 광주MBC)
Автор: 광주MBC뉴스
Загружено: 8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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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북의 대학가에서는
수억대의 전세사기가 일어나
학생과 보호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유형 중 하나가
대리인이 이중계약을 하는 경우인데요.
달아난 공인중개사가 건물주와 임차인을
어떻게 속이고 보증금을 가로챘을까요?
대구문화방송 변예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북 경산 대학가 일대 빌라촌에는 계약도, 관리도
공인중개사가 도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건물주와 임차인에게
'이 동네 관행'이라고 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
"왜 집주인 계좌번호를 안 주시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면서.. 위임장도 갖고 있고
이 동네는 다 이렇게 한대요. 엄마가 몰라서 그러는 부분이 더 많대요."
건물주들이 다른 지역에 살고, 관리하는 세대가 많다 보니
공인중개사에게 계약과 건물 관리 권한을 넘긴다는 겁니다.
피해를 본 임차인들은 이런 관행때문에
건물주에게 전세 보증금을 직접 보내지 못했습니다.
김 모 씨/피해자 아버지
"중개사를 끼운다는 것은 말 그대로 공인, 국가에서 인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믿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부동산이니까. '아 이 사람이 설마 거짓말을 하겠냐'고.."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받은 뒤
건물 관리비 등을 빼고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달마다 정산하지 않고 1년에
한두 차례 보낸 겁니다.
공인중개사는 바로 이 틈을 파고든 것으로 파악됩니다.
건물주들 역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이
전세가 아닌 월세로 계약했다고 속여도
정산 시기가 아니여서 피해를 바로바로
파악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집주인과 임차인이 직접 임대 거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대리인이 제대로된 위임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집주인과 대리인의
인적 사항과 집에 대한 정보,
전월세, 보증금 등 계약 조건과 범위 등이
적혀 있는지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구본덕/변호사
"중개업자가 위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임대인을 대면하거나
임대인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감도장이 인감 증명서에 날인된 도장과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계약을 맺기 전에 집주인과 직접 통화해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 위임 관행과 관계없이
집주인 명의로 된 계좌로 보증금을 보내야
사기 사건에 휘말릴 가능성이 낮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한편, 어제(그제) 관련 보도가 나간 뒤
취재진과 어렵게 통화가 된 공인중개사는
사기가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피했습니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고소인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피고소인인 공인중개사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변예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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