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유의사항
Автор: 신용회복위원회 CCRS
Загружено: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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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신청인 유의사항]
1. 연체정보 해제 관련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단기 연체정보가 해제되며, 절차 진행 중 연체일수는 증가하지 않음.
신청이 중단되면 연체일수가 소급 적용됨.
신청 후 조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연체 이자가 청구될 수 있음.
채권금융회사는 신청 채권을 대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신용평점 변동 가능.
2. 제도 특징
초기 6개월간 이자만 납부하고 이후 원리금 상환 시작.
초기 변제금 중 이자 비중이 큼.
3. 재신청 기한
심사 반송, 합의서 미체결, 확정 후 실효된 경우 3개월 경과 후 재신청 가능.
신규대출 원금이 500만 원 초과 시 1년 후 재신청 가능.
변제계획 완료 후 재신청은 1년 경과 후 가능.
4. 완제 방법
일시 완제 희망 시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 후 상환 가능.
선유예기간(6개월) 동안은 일부상환 및 일시완제 불가.
신용카드 및 신규대출 제한
신청 후 신용카드 이용 정지됨.
완제 후에도 금융사 내규에 따라 신용카드 및 신규대출 제한 가능.
5. 마무리
신속채무조정은 장기 연체 전 조기 채무조정이 필요한 분들에게 유용한 제도.
추가 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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