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처분 | 조합 설립 없이 토지 소유자들이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성격!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16 дек.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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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재개발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세운 뒤 행정청으로부터 받는 인가처분은 보충 행위에 불과하므로, 기본행위가 무효임을 이유로 그 인가처분 자체를 다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해 드릴 사안처럼, 토지 소유자들이 별도로 조합을 설립하지 않은 채 직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인가처분은 단순히 보충 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에 해당합니다.
결국 이 경우 인가처분을 다투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영상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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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 137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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