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향후 파장은?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7 ма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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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박세미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법원이 고심 끝에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결국은 받아들였습니다. 어제 7일날 결정하게 된 것인데 어떤 판단 때문이었는지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고은]
일단 두 가지의 큰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속기간 산입부분에 대해서 구속기간 계산, 검찰의 계산이 잘못됐고 결국 구속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는 점을 현재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수사의 적법성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그런 쟁점으로도 나누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속기간 계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다른 피의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는 영장발부 여부에 대해서 피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우리가 소위 구속영장실질심사라고 불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를 거칩니다.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려면 피의자를 대면해서 심문도 해야 하지만 관련된 증거기록이나 수사기록도 당연히 검토해야겠죠. 그래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록을 법원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혹은 공수처에서 법원에 관련 기록을 보낸 시간만큼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데요. 그만큼 구속기간이 연장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법원으로 처리가 넘어갔던 시간이 한 33시간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33시간만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요. 검찰에서는 33시간이 아니라 일수로 계산해야 된다. 즉 이틀의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33시간을 빼는 것이 아니라 이틀인 48시간만큼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쟁점에 대해서 지금 법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한 대로 시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결정을 내놓은 겁니다. 그 이유가 이 규정을 보더라도 정확히 시간인지 일수인지 여부가 좀 모호한 측면을 지적했고요.
[앵커]
이게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원래는?
[이고은]
해당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그 규정에는 분명히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통상적으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 검찰에서 항상 일수로 계산했거든요. 왜냐하면 규정을 살펴보시면 관련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검찰청에 다시 반환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시간으로 봐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에서는 어떻게 주장했냐면 문헌을 보자는 거죠. 법문을 보더라도 이 해당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날부터 그 결정을 내려서 해당 서류가 검찰청으로 다시 반환된 날까지의 기간이라고, 날이라고 분명히 기재돼 있기 때문에 날이라는 건 시간이 아니라 일수로 봄이 상당하고 그래서 종래에 그러니까 기존에 그리고 현재 실무에서도 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수로 검찰에서는 다 구속기간을 계산해 왔기 때문에 통상의 해석으로 봐야 된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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