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외도 없어도 이혼 할 수 있을까?
Автор: 조아라하는창원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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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조아라 변호사입니다
폭행, 외도 같은 명백한 증거가 없어서 이혼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상대방은 절대 이혼 안 해준다고 버티는데, 답답하고 억울하신가요?
이혼전문 변호사가 방법이 있다고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폭행이나 외도만이 이혼 사유라고 보지 않습니다.
남편의 독박육아 무관심,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인한 끊임없는 다툼과 소통 단절, 감정적인 교류의 부재 등...
이런 '애매한' 사유들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한다면, 상대방이 거부해도 법원의 판결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것들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실제 승소 사례를 통해 재판부를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지, 그리고 평소에 어떤 증거(카톡, 문자 등)를 남겨둬야 하는지 전부 알려드립니다.
내 상황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애매하고 궁금하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주요타임코드
00:00 영상시작
01:38 첫 번째 이유: 어린 자녀가 있을 때
02:15 두 번째 이유: 외도 말고는 좋은 사람이었을 때 (남은 애정)
02:53 세 번째 이유: 경제적인 문제 (현실의 벽)
04:30 변호사의 조언: 이혼이 망설여지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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