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대
Автор: 고시면
Загружено: 27 фев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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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무마이크 촬영으로 낮게 들릴 경우) 음성은 휴대폰 혹은 PC방 컴퓨터로 볼륨조절시 무난! *
#유원대 [스마트팜] 실내 스마트팜 첫 수확 기념행사 (축사 : 정영철 영동군수님, 환영사 : 채민성 유원대 상임이사님) (20250227)
일반적으로 (1)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이라면 이사장, 상임 혹은 비상임이사, 상임 혹은 비상임감사로 구성되고, (2) 영리법인이라면 대표이사, 상근이사나 사외이사, 상근 혹은 비상근감사로 나뉜다"(나무위키 '감사(직위)' 참고)라고 한다.
"학자에 따라서는 상무를 상근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 그러나 상근’은 정규근무시간에 출근해서 근무하는지 여부, 즉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한 분류인 반면에, 상무’는 업무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분류로서 양자는 다르다고 보아아 함. 실무상 상근과 상무는 대개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러나 상근하는 이사이지만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예컨대 상근 감사위원)가 있을 수 있고,반대로 상근하지 않는 이사라 하더라도 상무에 종사하는 경우(예컨대 비상근 대표이사)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분해아 함. 실무에서는 상무와 상근,상임을 구분하지 못함에 따라 상근하는 감사위원을 사내이사로 등기하는 경우도 있음. 법상 ‘상무’ ,‘상근’ ,‘상임’ 이 구분이 의도적인지는 의문이 있으며,따라서 실무적으로 이사에 대하여 상근,상임,상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의미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음"("상법상 이사의 종류,어떻게 구분한 것인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으로 정리하기도 한다.
'상임이사'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22조(임원의 직무)에 의하면 "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공단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공단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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