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인천 현장체험학습, 교사 책임만?… "법적 보호 강화"
Автор: ch B tv 인천
Загружено: 22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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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의 중요한 교육 정책과 핵심 이슈들을 살펴보는
위클리 인천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상훈 인천시교육청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한 인천시교육청 방문단이 4월 5일부터
13일까지 콜롬비아를 방문하고 돌아왔는데요, 방문 목적과
주요 성과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상훈 / 인천광역시교육청 대변인 ]
○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한 인천시교육청 방문단이 6박 9일
일정으로 콜롬비아와 뉴욕을 방문하고 13일 귀국을 했음
○ 이번 방문은 콜롬비아 교육부의 공식 초청에 따라 이루어졌음,
왜 콜롬비아냐?
○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6.25 전쟁에
참전한 나라이면서,
우리 교육청과는 2007년부터 디지털 교육 세계화 사업
을 진행 중임 디지털 기기 지원, 콜롬비아 교원 연수.
2개의 첨단교실을 구축해 주었음
콜롬비아 교사들이 인천에 와 인천 선생님들에게 연수를
받고 자국에 돌아가서 학생과 교사들에게 디지털교육을
전파하기도 했음.
이러한 공로로 도성훈 교육감께서 콜롬비아 정부로부터
2020년‘산카를로스 훈장’을 받기도 했음
○ 도성훈 교육감은 콜롬비아 누에바 그라나다 대학에서 교수,교원,
학생에게 ‘대전환 시대, 미래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음.
○ 인천시교육청의 핵심 정책인 '읽걷쓰' 교육철학을 소개하며,
학생중심 교육과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 강화를 강조하며,
AI 시대에 필요한 교육 방향을 제시했음
[앵커]
인천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 통학버스인 ‘학생성공버스’
가 그동안 관계법령의 미비로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한시적으로 운영 해왔죠? 그런데 이번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학생성공버스’가 앞으로도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상훈 / 인천광역시교육청 대변인 ]
○ '학생성공버스’는 통학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중·고등학생에게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고자 2023년에 인천
시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했고 많은 관심을 받았음
○ 다만, 그동안은 현행 법령에서 교육청이 통학버스를
직접 운영하는 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국내 최초로 다수 학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통학 서비스를 운영해 왔음
○ 이번에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과 운영 권한을
학교장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까지 확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교육청 주관의 통학버스 운영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음
○ 학생성공버스는 학생 통학 지원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수소버스를 통학버스에 도입해 친환경 기술과 교육을 접목한
혁신적인 사례로 평가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도 학생들의 꿈을 싣고 달릴 수 있게 되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우 환영하는 입장임.
○ 지난해 46대에서 51대로 증차해서 운영중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수요가 다소 몰리기도 해서 불편함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음.
○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의 증차를 검토해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음
[앵커]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교사의 형
사책임이 인정되는 판결이 나온 뒤 교육 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학부모님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하는 현장체험학습을 무척
기다릴 것 같고, 선생님들은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로 부담스러운 일이라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 분위기와 이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상훈 / 인천광역시교육청 대변인 ]
○ 강원도내 한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음. 이후 법원이 담임교사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전국적으로 현장체험학습 추진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실제로 전국 곳곳의 학교에서 안전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현장 체험학습을 미루거나 취소하고, 아니면 교내 행사로
대체하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음
○ 현행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현장체험학습을 포함한 교육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면책 조항이 마땅히 없음.
그러다보니,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선생님들이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음
○ 교육부에서는 법을 개정해, 교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면책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오는 6월부터 시행
예정임
하지만 교사노조 등에서 선생님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6월이 되기 전까지는 마땅한 보호조치가 없고 이 조항조차도
모호해 부담스럽다고 한 응답자가 상당수임
○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중대사고 발생 시 교원 법적 보호를
위한 지원과 현장 체험학습 보조 인력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상반기 중 관련 조례 개정 및 예산 확보에 나설 예정임
○ 과거처럼 교사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됨.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에서 홀로 책임지지 않도록 인천시교육
청이 함께 하겠음
[앵커]
위클리 인천, 오늘은 이상훈 인천시교육청 대변인과 함께 인
천의 중요한 교육 정책과 핵심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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