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복지TV] 기초생활보장의 이해 (근로능력판정 절차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Автор: 레알복지TV
Загружено: 10 авг.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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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의 이해
근로무능력자란 누구인가?
근로능력판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1)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복지정보 알려드리는
레알복지TV입니다.
2)
오늘은 기초생활보장 신청 시
신청 요건 중의 하나인
근로능력판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요건 외에
근로능력 요건도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4)
오늘은 어떤 사람들이 근로능력 없음으로
인정받게 되는 지
혹은 근로능력 없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
먼저 나이와 관련하여
18세 미만 및 65세 이상 노인은
당연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됩니다.
6)
그리고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 역시 근로능력 없음으로 인정이 됩니다.
7)
그 다음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1~3급 해당자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8)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고시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암,중증화상) 질환자 중
산정특례 등록자이면
9)
국가로부터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을 받게 되십니다.
10)
이 외에 질병,부상 및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군구청장이 판정한 사람이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받게 되는데요
2)
즉 근로능력이 있는 19세에서 64세 성인남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을 얻기 위해서는
11)
근로능력판정을 별도로 받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12)
그 절차는 관할읍면동 사무소에
기초생활보장 신청하실 때
근로능력 판정신청서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13)
주로 심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골격계 및 심혈관계 질환
혹은 신경정신계 질환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4)
여기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는
관할읍면동 사무소에 서식이 있으니까
받아 가셔서 병원에서 작성하시면 되구요
추가로 2개월 이상의 진료기록지 사본을
읍면동사무소에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15)
이후 절차로는 읍면동사무소에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해당지역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보내어 그곳에서
판정절차를 밟게 됩니다.
16)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근로무능력자로 판정이 되면
다시 시군구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통보가 오고
다른 요건인 소득재산과 부양의무자 요건이 충족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17)
만일 근로능력평가에서 탈락되셨다면
근로능력 재판정 절차가 있으니까요
관할읍면동사무에서 다시 재판정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8)
참고로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일 때
재산이 대도시는 1억원, 중소도시 7,300만원
농어촌지역은 6,6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금융재산이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지역은 2,900만원 이하라면
소득재산 조사 시 재산의 소득환산이 적용되지 않고
재산이 0으로 처리되는 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에 해당되니까
이 점도 참고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9)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근로능력을 잃었을 때
일정의 소득과 재산 이하라면
국가에서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국가로부터 주어지는 최소한 보장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실질적인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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