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예뻐요" 초등생 한마디에 징계…도 넘은 교권 보호 논란 [MBN 뉴스7]
Автор: MBN News
Загружено: 9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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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난해 전국 각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됐습니다.
상습 민원을 넣는 학부모, 도 넘게 대드는 학생으로부터 교사들을 지켜주자는 취지였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지나친 교권보호가 용납되는 건 아닐겁니다.
초등학생의 "선생님 예쁘세요"라는 말을, 위원회가 교권 침해로 판단해 논란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안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초등학교 5학년 개학식 날, 담임교사에게 건넨 인사가 징계로 되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선생님 예쁘세요'라는 발언이었습니다.
▶ 인터뷰 : 초등생 학부모
"체육관에서 모든 학생들이 모였고, 교실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선생님에게 인사 식으로 '선생님 예뻐요'. 친근의 말로 건넨 거고 선생님 역시 고마워하고 어깨를 톡톡 건드려 주셨다고…."
당시 문제 삼지 않았던 교사는 9개월이 지나서야 이를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아이가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판단했는데, 법조계에서는 과했다는 평가입니다.
▶ 인터뷰 : 장호원 / 변호사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 불과하고 그 내용 자체도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렇다면, 왜 뒤늦은 신고가 이뤄진 걸까.
해당 초등학생은 같은 반 아이에게 강제 추행을 당하는 등 심각한 학교폭력 피해자로 확인됩니다.
이에 학부모가 아이를 방치했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담임교사를 고소하자, 담임교사 역시 아이의 발언을 뒤늦게 신고한 겁니다.
사실상 맞불이었다는 게 학교 측 입장입니다.
▶ 인터뷰 : A초등학교 관계자
"학부모님께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맞대응하시면서 교권보호 교육 활동 보호 사안으로 이제 선생님이 교육청에 신고를…."
관계 교육지원청은 판정 경위를 묻자 비공개 사안이라며 답변을 거부했고, 신고자인 교사 역시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교보위 심의 사건은 지난해 상반기에만 1천3백 건, 하루 평균 15건에 육박할 정도로 밀려드는 상황.
하지만 교권보호 이면의 신고 남용과 무분별한 판정으로 상처 입는 학생이 양산되는 이른바 '교권의 역습'도 우려됩니다.
MBN뉴스 안병수입니다.
[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현기혁 VJ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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