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행정감시 위한 ‘옴부즈만’ 시행
Автор: jjctvnews2 kbcj
Загружено: 16 янв.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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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이란 “대리인”이란 뜻으로 1809년 스웨덴에서 행정감시를 위해 시작된 이후 현재는 전 세계 선진민주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외부에서 행정내부를 감시하기에 전문성과 중립성이 높아 마포구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8일 마포구청 구청장실에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장 및 감사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활동한 박영철, 배수진, 길기현 옴부즈만의 임기가 종료돼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활동 예정인 임용호, 조광현, 황성호 3인을 신규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임기 기간 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에 대하여 입찰 단계부터 준공까지 전체 과정을 감시·평가하고,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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