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리 오포양우내안애아파트 경매 간단권리분석, 유치권 깰수 있을까ㅣ오포사용설명서
Автор: 오포사용설명서
Загружено: 11 сент.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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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리 오포양우내안애아파트 경매 간단권리분석영상입니다.
시공사가 주장하는 유치권을 깨고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포사용설명서입니다.
오늘은 오포문형,양우내안애아파트 경매 사건에 대해 한번 살펴봅니다.
요즘처럼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기에는, 경매가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경매진행시 감정가가 현재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는 데서 찾을 수 있죠.
또한 일반적인 상식에서 경매로 취득시엔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인식이 있기도 하겠구요.
과연 그럴지 한번 살펴보시죠.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오포양우,내안애아파트 매물들입니다.
사건을 살펴보니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해서 강제경매에 부친 모양입니다.
뭐~ 인간사에서 이런 저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 경매 원인은 패스!
우리는 이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는데 관심을 둘 뿐이니까 말이죠.
경매는 권리분석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입찰해도 될만한 매물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으로 입찰결정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니까요.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건 중 하나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권리분석의 기본인 말소기준 권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압류를 말소기준 권리로 볼 수 있겠네요.
해당 기입사항 이후 권리들은 모두 말소됩니다.
그리고 가압류가 말소기준인 경우 채권자들은 순서에 관계 없이
안분배당, 결국 채권금액의 비율만큼 균등하게 배당 받게 됩니다.
경매시작가 대비, 30프로 저렴하게 진행하니, 기회구나,
싸게 살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함정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유치권의 존재입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본 건의 경우 아파트공사를 한 시공사에서
건축비 등의 채권을 변제받기 전까지 점유하고 있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거죠.
유치권은 배당 받을 권리가 주어지진 않지만 나중에 점유를 인도받으려면,
그러니까 키를 받으려면 반드시 마주쳐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결국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는
접근하기 어려운 경매물건이라 보셔야 합니다.
본인들의 채권이 만족되지 않으면, 계속 점유하고
아파트를 인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유치권 금액 보셨나요!?
세대별로 나누지 않고 몇백억에 달하는 전체금액을 신고해 두었죠.
이것은 본 경매에 입찰하지 말라는 경고와 같다고 봅니다.
좋다 말았어요.
저렴하게 오포양우내안애,아파트를 낙찰 받을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법원 경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좋은 매수 기회인 동시에, 위험한 매수기회인 것이죠.
충분히 권리분석하고, 하자 사항, 예를 들면 유치권 같은
위험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분들에게 커다란 수익이 돌아가는 정보싸움의 장이랍니다.
물론, 저의 권리분석이 무조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공사를 상대로 한 유치권을, 격파할 수 있는 고수라면 뛰어드셔도 좋습니다.
성공하신다면 한 수 배우고 싶네요. 진심!
요즘 전화 문의가 빗발치는 오포양우내안애 경매 관련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좋은 투자, 안전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포사용설명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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