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중간착취의 배제, 제3자는 타인간 노동에 개입하여 이윤을 추구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Автор: 김노무사TV
Загружено: 3 февр.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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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을 제공받지 않고 노동을 하지도 않지만 제3자의 노동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행위를 우리 근로기준법은 금지하고 있다.
이는 노동 기본권 중 하나 인데 사람의 노동력을 거래하는 상품으로 보지 않게 함이 이 법의 취지라고 할 것 이다.
그러나 실상 노동력을 사업으로 운용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는 중간착취배제 예외적 현상들이 이미 원칙을 넘어서 발생한 일인데
김노무사tv 노동백과 시선에서 간단하게 남아 무슨 법이고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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