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현수막을 떼기만 해도 손괴죄가 성립되나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6 сент.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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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분 법률 꿀팁!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공사 중 건물 앞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유치권은 물건 점유자가 채권에 대해서 변제를 받기 전까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현수막을 설치한다고 해서 유치권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320조에 따른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충족해야만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치권이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설치된 현수막을 철거해도 될까요?
이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의로 현수막을 철거할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거쳐 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함부로 현수막을 철거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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