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ㆍ특수공무방해…경찰 강도높은 수사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10 дек. 201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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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위반ㆍ특수공무방해…경찰 강도높은 수사
[앵커]
한상균 위원장이 경찰에 자진 출석하면서 앞으로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됩니다.
경찰은 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송진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한상균 위원장을 상대로 각종 집회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강도높게 추궁할 예정입니다.
한 위원장은 우선 지난 4월 세월호 관련 집회와 5월 노동절 집회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의 체포영장도 당시 발부된 것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벌어진 폭력시위도 한 위원장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과 민주노총 집행부가 시위에 필요한 인원과 자금을 참가 단체들에 할당했고, 일부 단체에는 쇠파이프와 밧줄을 준비해 경찰 차벽을 뚫고 청와대로 진격할 것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한 위원장의 체포 시한인 48시간 안에 충분히 조사를 한 뒤 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형법상 '소요'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경찰은 한 위원장이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한데다 이번에도 조계사에 25일 동안 은신한 만큼 구속영장 발부는 자신있다는 입장입니다.
한 위원장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진행 중인 재판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위원장은 작년 5월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올 6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그동안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구인용 구속영장도 발부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송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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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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