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 총선 때 ‘허위 학력 기재’ 혐의, 장예찬 1심서 벌금 150만 원 / KBS 2025.04.09.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Apr 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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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22대 총선 때 부산 수영구에서 무소속 출마했다 낙선한 장예찬 후보가 허위 학력 기재와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씨가 후보자 등록 당시 학력란에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라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 소속의 음악학부에 재학 후 중퇴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이드 응용과학대는 실무 중심의 대학으로 마스트리히트 지역에 있는 것은 맞지만, 연구 중심 대학인 마스트리히트 대학교와는 다릅니다.
장씨 측은 해당 음악학교가 관행적으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로 불려 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식 대학명을 생략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씨는 또 선거 막바지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한 뒤 SNS와 문자로 부산 수영구 유권자에게 전송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왜곡이란 객관적으로 허위의 사실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어떤 사실 일부를 숨기거나, 과장, 윤색하는 방법으로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항소를 제기했는데, 1심의 벌금 150만 원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KBS 뉴스 이윤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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