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 월세 20만 원 지원…40년 주택담보대출 도입 / KBS 2021.08.26.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6 авг.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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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주거 취약 청년에게 내년 1년 동안 매달 최대 2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초장기 주택담보대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청년특별대책의 자세한 내용,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30 청년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다세대 주택 등 이른바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원룸' 월세 평균이 50만 원이 넘는 상황이라, 정부의 청년 주거대책은 주거비 부담 낮추기에 초점을 뒀습니다.
내년에 한해, 한 달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본인 소득 기준 60% 이하가 대상입니다.
청년 15만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도 당정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청년과 신혼 부부의 내집 마련을 위해 만기 40년에 고정금리인 주택담보대출도 도입됩니다.
[구윤철/국무조정실장 : "(청년들이) 당면한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초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저소득층 청년의 저축액에 정부가 최대 3배까지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자산 형성 제도도 도입됩니다.
군 장병에겐 제대할 때 목돈 마련을 위해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 등록금 전액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청년세대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 환경과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책임이 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87개 청년특별대책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예산안 확정 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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