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갑의 책임 더 크다"ㅣMBC충북NEWS
Автор: MBC충북NEWS
Загружено: 3 сент. 2019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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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업재해로 하청 노동자가 목숨을 잃으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형사 책임도
원청인 소위 '갑'보다
하청인 '을'이 떠안는 경우가 많았죠.
이런 관행에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면서
최근 원청에 더 큰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도 나왔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기자]
청주의 한 산업단지 개발 현장.
송전탑 이설 작업 중이던 50대가
14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고압 선로 가까이서 고공 작업을 벌이다,
방전 전류에 감전돼 정신을 잃고 추락한 겁니다
절연이나 추락 방지 등 보호장비 없이 투입된
한국전력의 하청업체 소속입니다.
검찰은 이에 따른 책임 범위를
하청은 물론 원청인 한전까지 확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양측 모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문공사' 등 사업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원청에게도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한
관련 법규정 때문입니다.
[한국전력 관계자]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도 아니고, 엄연히 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권한을 그쪽에 준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오히려 원청에
더 무거운 책임을 물었습니다.
사고 당시 하청과 원청의 책임자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뒤,,,
하청사에게는 벌금 5백만 원,
원청에게는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며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태수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
"(인식이) 강화되는 추세인만큼 원청에서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를 더 철저히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원청의 책임 범위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과 하청의 책임 인식이
사회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원청의 안전사고 책임 범위를 대폭 확대한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도 내년 1월 시행됩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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